세금·세무
장인어르신께 전세금을 빌렸는데 증여세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자금으로 장인어르신께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올해 초 1,00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잔금도 올해 안에 갚을 예정인데,
이 건의 대해서 따로 증빙을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5,000만원 이하면 괜찮다고 본것 같은데.. 준비해놔야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통장으로 입증가능한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사위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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