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간 외에 받은 전세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하고 기간 내 다시 증여받는 것이 세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현금 증여는 세법 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증여 시나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첫번째 거래가 대여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