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2.02.05

연말정산을 받을 때 카드사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용카드는 얼마를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금액에 대해 이뤄집니다.

    총급여 25% 까지는 혜택좋은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은 체크및현금영수증이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총급여는 전체 연봉 중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