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자주쓰는 카드를 카드소비와 체크카드소비로 병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사용을 해야 세금환급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본인의 연봉 또는 올해 예상 소득을 계산해보세요. 카드 현금영수증등의 공제는 올해 전체 소득의 25%까지는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5% 이상 사용하는 것부터 공제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25%까지는 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zudaish입니다. 음 생각보다 많이 써야 합니다 총 소비액의 3-10% 정도만 환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0만원은 넘어야 3만원 이상 환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