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코로나 확정 판정 받았을때 본인은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 음성,일상생활했을때 뭐 법에 어긋나는 그런게 있나요?
동거인 코로나 확정 판정 받았을때 본인은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 음성,
저는 검사해봐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일상생활했을때 뭐 법에 어긋나는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에 근무중인 공무원의 가족 짓굳은참매139입니다.
변경된 지침으로 가족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족은 14일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생활보호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1급 감염병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접종완료 여부 등에 따라 지침이 상이하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는 면제됩니다. 3일이내 PCR 검사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새학기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확지자의 입원 및 격리 통지 발급도 문자 또는 SNS 통지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기존 격리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아니요.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정 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3일이내pcr검사도 권고 사항입니다.
(7일이후 확진자 격리해제후, 신속항원검사도 권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pcr 음성이라면 법에 어긋나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마세요
잠복기가 10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으나 10일 안에 재검하였을때 양성이 나오는 확진자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잠복기때문이니 증상이 있으시다면 재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3월부터는 함께 사는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나머지 동거인들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