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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8.09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걸렸다고 말해야되나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를 검사를 안하다고합니다.

저도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이게 법에 걸리는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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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를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제제를 가하지는 않으며 증상이 경증시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하면서 약을 복용하며 회복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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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의심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되도록 검사를 받고 확진이시라면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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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증상인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감기약으로 쉽게 넘어가는 증상도 많이 있어서 검사없이도 코로나증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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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병원에서 한번더 확인이 필요로 되며 검사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법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으나 전파방지를 위해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격리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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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감기와 코로나의 증상은 매우 비슷해서 증상만으로 코로나로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감기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가급적 검사 받고 나서 격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일상생활하고 외출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감기 증상 있다고 해서 코로나 검사 안받은 것은 크게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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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자가키트로 확인한 경우는 확진이 아닙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나 PCR로 확진된 경우는 본인은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를 해야하나 동거인은 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격리위반사항만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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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진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아야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위해 확진자와 동거인이 격리 수칙을 잘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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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사는 동거인이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데 코로나에 걸렸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걸렸다고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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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법에 걸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는 것이

    사회적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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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감염병 등급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신고해야하는 감염병입니다.

    법에 저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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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법에 걸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는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을 확진할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거나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타인에게 전염하였을때 책임을 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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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코로나검사를 하기전까지는 코로나에 걸렸는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며 방역당국에서도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기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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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사실 숨기면 아무도 모르죠. 다만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잘 안하면 후유증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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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나 많지요. 검사를 안한다고 하면 법적인 제제는 없습니다. 확진된 상태가 아니니깐요. 다만 확진된 채로 일상 생활을 하면 주변에 전파를 시키는 것이라서 민폐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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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해서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외활동은 자제하셔야 하며, 추가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실내격리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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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코로나19 감염사실을 알리냐 알리지않느냐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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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누가 강제할 수 없기때문에 처벌하는것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양심에 걸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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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비말이나 공기중으로 전파가능성이 크기에 다른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사후 확진판정시 자가격리 7일을 의무적으러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당국의 방침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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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걸렸다는것은 자가키트로 아셨나요?

    공식적으로 양성인 사람이 코로나를 숨기고 외부활동을 하게되면 법적처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자가키트 검사의 경우 국가에서 해당 사람이 양성인것을 알지 못하니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양성을 숨기고 돌아다니는것을 걸리면 처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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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인해 확진 되었다면 의무 격리 이고

    반드시 7일 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외출할시에는 감염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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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각 회사나 사업장에서도 코로나 확진 후 격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스스로 숨기고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생계와도 관련이

    되어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되며 실제로는 검사 후 확진과 격리 치료

    를 통해 감염 전파를 막고 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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