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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사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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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해외여행이나 실업급여 취소 관련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실업인정신청날 제외 하고 해외여행할수 있나요?

저는 프리렌서인데 따로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까지 실업급여 지급 받고 4월부턴 안 받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취업은 안하고 일하는 프리렌서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취소는 불가능한건지...

참고로 저는 장기수급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등에 출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