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 초과일이 속하는 날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하여 50% 초과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에 대한 주식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2.2%를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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