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물건지 별로 신고도 각각하고 납부도 각각해야하는 건가요?
차량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는 물건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 초과일이 속하는 날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하여 50% 초과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에 대한 주식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2.2%를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취득물건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 간주취득세 대상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