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15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물건지 별로 신고도 각각하고 납부도 각각해야하는 건가요?

차량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는 물건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 초과일이 속하는 날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하여 50% 초과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에 대한 주식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2.2%를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취득물건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 간주취득세 대상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