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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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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물건지 별로 신고도 각각하고 납부도 각각해야하는 건가요?

차량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는 물건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 초과일이 속하는 날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하여 50% 초과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취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에 대한 주식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2.2%를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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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취득물건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 간주취득세 대상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