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회계담당자입니다
통신사에서 기기할부금 세금계산서를 20년도 7월에 받았는데 9월에 명의변경이 되면서 세금계산서는 전 회사로 발행이 되었고 대금납부는 현재 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재발행은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결제금액 전액을 통신비 등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해당 회사와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