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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꾀꼬리119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회계담당자입니다
통신사에서 기기할부금 세금계산서를 20년도 7월에 받았는데 9월에 명의변경이 되면서 세금계산서는 전 회사로 발행이 되었고 대금납부는 현재 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재발행은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결제금액 전액을 통신비 등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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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므로 해당 회사와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