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를 선임한 범죄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의자와 어지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신원보증을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