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기어들어 사고시 과실비율은?

1차로로 정속주행하고있었습니다. 최대 80키로 구간이었구요 그러던중 2차로에서 트럭이 끼어들어 우측문쪽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알아채고 브레이크를 밟아 인면피해는 없었구요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변경 사고의 경우 각 차량의 주행 위치에 따라 기본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상대차량이 선행이었다면 기본과실비율이 상대차량이 70%이나 나란히 주행 중 발생하였거나 상대차량이 후행이었다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10%가산되는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차와의 과실은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프로로 높습니다.

      그러나 위 과실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진입 중 사고이며 사고 상황이 후방에서 진입을 했다거나 주행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넌 진로 변경인 경우에는 정상 주행차의 과실을 더 잡게 잡거나 갑자기 끼어든 차의 전적인 과실로 해야 하나 보험 회사는 진로변경 차와 아닌 차의 과실은 거의 7 : 3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 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급 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는 경우 가해 차량이 10% 정도 과실을 추가하며, 실선 차선의 경우 20% 정도 가해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위 경우 주행 상황, 충돌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책정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