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기어들어 사고시 과실비율은?
1차로로 정속주행하고있었습니다. 최대 80키로 구간이었구요 그러던중 2차로에서 트럭이 끼어들어 우측문쪽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알아채고 브레이크를 밟아 인면피해는 없었구요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변경 사고의 경우 각 차량의 주행 위치에 따라 기본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상대차량이 선행이었다면 기본과실비율이 상대차량이 70%이나 나란히 주행 중 발생하였거나 상대차량이 후행이었다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10%가산되는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차와의 과실은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프로로 높습니다.
그러나 위 과실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진입 중 사고이며 사고 상황이 후방에서 진입을 했다거나 주행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넌 진로 변경인 경우에는 정상 주행차의 과실을 더 잡게 잡거나 갑자기 끼어든 차의 전적인 과실로 해야 하나 보험 회사는 진로변경 차와 아닌 차의 과실은 거의 7 : 3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 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급 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는 경우 가해 차량이 10% 정도 과실을 추가하며, 실선 차선의 경우 20% 정도 가해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위 경우 주행 상황, 충돌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책정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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