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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거북이114
날렵한거북이11422.10.24

베트남으로 의류를 보내려는데 통관 관련해 궁금합니다

베트남 고객에게 구매대행 서비스를 해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의류 제품을 구매하여 베트남 고객에게 특송이나 EMS로 보내주는 형태인데,

베트남은 중고품목을 수입금지 하고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새제품이라도 재판매라면 중고품목에 해당하여 수입금지가 되는것인지, 중고품목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선물로 보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선물로 보내게 되면 발송인이 사업자가 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세한도도 궁금합니다.

선물의 경우 100만 베트남 동 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용도의 선물이 아닌경우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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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중고의류 뿐만 아니라 중고품 수입에 대하여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국산업보호목적)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52312)

    따라서, 해당 물품을 새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품명에 New clothes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규격 사항에도 새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NEW를 기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베트남의 정확한 면세규정을 알지 못하지만 사업자가 계속하여 베트남으로 선물을 보내시는 경우 베트남 세관 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단발성인 경우에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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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MS 금지품목 해당)

    중고 의류 판별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품 검사를 통해서 중고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면세 한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00만 베트남 동입니다.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6&rowCnt=10&no1=36&linkId=13838531&menuId=MENU01860&maxIndex=00138385949998&minIndex=0013838503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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