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발목보호대 미국 브랜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제품은 베트남 제작입니다.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할 예정인데
1. 한국으로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
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 때 Made in Vietnam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품목분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물품의 사진, 재질, 용도 등 자세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분류가 가능하나,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제9506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세율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FTA원산지증명서를 요합니다. 다만, 관세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신고 시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 당사자 요건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으로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특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관세 절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 때 Made in Vietnam으로 받는건가요?
-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기 1.과 같이 관세 절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시면 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단순히 베트남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 하에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Vietnam으로 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면 관세가 절감됩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관세혜택을 받을수는 없게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원산지증명서 항목에는 생산자란이 있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닌 베트남산이라면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 필요 여부
원산지증명서는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확인,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발급 받으며,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 받습니다. 필요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며, 반드시 발급 필요는 없습니다.
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
거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생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보이며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발급 받습니다. 제조자(생산자)로부터 신청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에서 안내 드린 것 처럼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원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조를 베트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산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발급 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한국으로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설명해주신 상황으로 보면 베트남 제품을 미국에서 출발하는 운송편에서 한국으로 수입 하는 경우 라면 한- 미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
위의 답변에서 추가 하여 미국에서 발급한 인보이스를 사용하나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서 베트남 물품을 한국으로 바로 운송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한- 베트남 FTA , 한- 아세안 FTA 또는 RCEP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제조사 측에 발급 여부를 다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베트남산 물품인 경우 출방 국가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미국산이 될 수는 없고 가능하다면 베트남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목적 또는 특혜목적(FTA 특혜관세 적용 등)에 따라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받는지 나눠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신다면 한-아세안,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사가 해당국에 소재한다면 수출자로서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소재한다면 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지는 못하고 베트남의 제조자이자 수출자인 자가 발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업자가 제3국송장을 발행한 건이라면 제3국송장에 관한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또한 베트남->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경유 환적 등 예외존재)
문의내용이 꽤나 복잡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통관전 관세사등에게 상담을 받아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한국으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2. 원산지증명서는 제조자 수출자가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베트남산이고 미국에서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수출국이 미국이라도 베트남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산 표기여부는 원산지증명서와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미국에서 hs code 변경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FTA윽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기본관세율율 자체가 0퍼센트이거나 FTA대상 품목이 아니라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필수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며 원산지증명서는 미국의 경우 제조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로부터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베트남산제품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FTA젓용요건인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지 않아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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