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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카260
앞집에 요청하여 받은 홈cctv 영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엔 제 출입문은 보이는데 도어락부분은 마스킹처리 되어있습니다.
마스킹 처리가 되어있다해도 제 도어락을 치는모습이 보이는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에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어락을 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에 영상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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