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들어오는 골목길이 좁고 어두워 베란다에 cctv로 바깥을 촬영하도록 설치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cctv라서 혹시 초상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촬영중임을 알리는 내용을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촬영하였다면 지나가는 행인을 촬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