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골목을 촬영하는 허가받지 않은 cctv는 불법인가요?

집에서 들어오는 골목길이 좁고 어두워 베란다에 cctv로 바깥을 촬영하도록 설치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cctv라서 혹시 초상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고, 촬영중임을 알리는 내용을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촬영하였다면 지나가는 행인을 촬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