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토지 문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문에는 반드시 팔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매매가 등을 적어야 했고 토지 크기는 몇 두락(斗落) 몇 배미(夜味) 등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두락이란 지금의 마지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기는 지역마다 혹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랐는데, 척박한 토지일수록 마지기 당 평수가 많았습니다. 요즘 세상이야 전국의 모든 토지 마다 고유한 지번이 정해져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기에 마을마다 “천지현황 天地玄黃”으로 시작되는 천자문 千字文을 가지고 지번을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관아(官衙)가 기준이었는지는 혹은 마을 입구가 기준이었는지는 몰라도 가장 앞쪽에 위치한 토지를 천“天”字畓, 그 다음에 있는 토지를 지 “地”字畓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조선 토지 문서에는 매도자가 매도할 땅을 소유하게 된 과정과 그 땅을 팔게 된 이유를 적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자기가 매입한 땅이라면 “자기매득(自己買得)”, 조상 대대로 전해 온 토지라면 “조상전래(祖上傳來)” 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땅을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긴히 쓸데가 있어서(要用所致)”라든가 혹은 “필요한 데가 있어서(緊有所致)”라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