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그러나 이러한 재산 조회 등은 재판상 이혼 절차 등의 재산분할 청구사건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지 배우자라고 하여도 이러한 이혼 절차, 재산분할 신청 이전에 미리 조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