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전 합의 퇴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본계약은 23년 4월 20일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더이상 전세를 안하고 매매를 하신다 했고 현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매매자가 집을 수리하고 들어온다고 일찍 이사가 가능하냐해서 일정이 잡아지면 일찍 이사를 갈수 있다고 말했구요.
집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 날 당일 주신다고 집주인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 3월6일 이사갈집이 구해졌고 현재 계약을 마친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3월 6일 이사나간다고 문자를 보내고 알겠다며 답을 받은 상황인데.
혹시나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월6일 보증금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문자로 퇴거일을 정한거도 합의가 성립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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