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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침팬지217
그리운침팬지21723.03.11

복도식 아파트내 흡연자에 대한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아파트 자체내에서도 건물내 금연으로 정해져있고 실외에 가까운곳에 흡연자리도 있고, 이웃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복도에서 흡연을 합니다. 이에대한 법적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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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금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회의 때 복도 흡연을 흡연장으로 유도할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내문 부착부터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 실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안내문 부착과 방송을 통해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효과는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침착한풍금조46입니다.복도식 아파트 계단에서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에게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