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금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회의 때 복도 흡연을 흡연장으로 유도할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내문 부착부터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 실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안내문 부착과 방송을 통해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효과는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