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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기린235
얄쌍한기린23521.08.20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시 고려할 사항

만 15세, 11세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으로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나중 학자금을 상기 주식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증여세를 절감할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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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식 증여 이후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증여취소 후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115864&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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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현재 각 2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되는 해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할 경우 평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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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주식을 취득할 것이라면 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거에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이 없다면 만 19세 미만까지 증여세 없이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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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 시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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