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주식을 취득할 것이라면 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거에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이 없다면 만 19세 미만까지 증여세 없이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