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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다양한노새

끝없이다양한노새

학교폭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중2입니다. 교실에는 CCTV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걸 증명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정확히 어떤 걸 제가 피해당하면 학교폭력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실 내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실 외라고 하려도 녹취나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