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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문어190
젊은문어19022.07.10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방법?

중1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서 학교 및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마쳤는데 가해자들이 가해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경찰은 고소하지 않은 사안이라 수사를 안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학교 조사가 마음에 들지않아 관할 교육지원청 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니 가해자측에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저희 아이를 또다른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는데 정말 적반하장 격입니다! 그래서 허위신고 및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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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나온다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문자님 측의 피해(2차피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신고 및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것이 경찰고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학폭위와 경찰고소를 나누어 양측의 사건절차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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