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나온다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문자님 측의 피해(2차피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신고 및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것이 경찰고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학폭위와 경찰고소를 나누어 양측의 사건절차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