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고, 등록금도 지속적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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