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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3.12.16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중학생인 대학생인 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중학생과 대학생인 손주들에세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

자동이체로 용돈을 한 5-8년정도 주고 계신데요.. 이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는 등록금도 추가로 주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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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용돈도 엄밀히 말하면 댓가 없이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는 맞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소액이어서 이런 경우 거의 신고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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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부양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주들이 할아버지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자산을 형성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받은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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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용돈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금전이 생활비등으로 바로 사용되지 않고 저축 투자등 재산형성에 사용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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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고, 등록금도 지속적으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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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사실상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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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별로 용돈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경우에는 위의 범위 내라면 특별히 증여세 신고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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