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손주 용돈 지급)
안녕하세요,, 증여,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한 10살부터 대학 졸업까지 까지 월 20-30만원을 용돈을 통장으로 계속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한 15년동안 6,000만원에서-7,000만원이 되는데요 ,.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의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손주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1)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증어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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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종합적으로 매월 20만원 수준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번에 목돈을 지급한게 아니라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손주에게 지급할 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과세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얼마든지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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