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1)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증어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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