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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맑은시냇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요 세금은 취득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케이스에 따라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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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ㆍ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ㆍ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의 경우) ㆍ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ㆍ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ㆍ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팔 때 신고하는 세금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