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사이렌도 울리지않고 신고 받은것도 아닌거 같은데 도로위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그 과태료는 누가 물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신고가 가능은 하겠으나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왜 WHY?? 출동중이였다
그런 경미한 신고는 대처도 안해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경찰청에 민원 넣으시면됩니다 사진이나 블랙박스영상 있으시면 보내셔야하고 전혀 급한 상황이 아닌데 급했다고 우기거나 하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그럴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그걸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관이 순순히 인정 할까요?
밝힐 수 만 있다면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운전자 본인이 물어야 하겠죠
안녕하세요. 투명한푸들171입니다.
대부분 경찰차는 공무용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위반이 아니고선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