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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12

경찰차가 도로위에서 위반하게 되면 신고 할 수 있나요?

경찰차가 사이렌도 울리지않고 신고 받은것도 아닌거 같은데 도로위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그 과태료는 누가 물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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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신고가 가능은 하겠으나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왜 WHY?? 출동중이였다


    그런 경미한 신고는 대처도 안해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경찰청에 민원 넣으시면됩니다 사진이나 블랙박스영상 있으시면 보내셔야하고 전혀 급한 상황이 아닌데 급했다고 우기거나 하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그럴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그걸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관이 순순히 인정 할까요?

    밝힐 수 만 있다면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운전자 본인이 물어야 하겠죠


  • 안녕하세요. 투명한푸들171입니다.

    대부분 경찰차는 공무용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위반이 아니고선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