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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악어273
너그러운악어27322.08.18

경찰차 신호위반 벌금은 누가내나?

긴급출동이 아닌 일반순찰시 경찰차의 신호위반시 시민제보등으로 적발이 된다면 이에 대한 벌금등의 처분은 누가 대상인가요? 경찰청? 운전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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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차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보낸 후에 경찰서가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긴급자동차도 본래 목적으로 운영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운전한 경찰 공무원 자신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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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위반을 한 해당 경찰이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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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차를 운행한 자가 벌금 등의 처벌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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