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주행중에 가끔 경찰차들이 불법유턴.신호위반 등(사이렌없이)하는경우..인도위 불법으로 주차후 식사?
이런경우 카메라 찰영후 신고 가능한지? 신고해도 아무 의미없는건지? 실제로 일명 딱지 같은걸 발부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발부하지않는다면..이게 옳은건지? 의견도 부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들도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 아니였을경우(개인적인 볼일, 식사 등)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 경찰들이 부과를 하지는 않기때문에
주민신고(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했는지, 부과하지 않았다면 왜 부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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