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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줄나비175
색다른줄나비17521.03.04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집이 많이 올랐는데요..저에게도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결혼당시 얻었던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시세를 보니까

5억조금 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어 있네요?

억울해서 답답합니다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요

이혼당시 제가 권리가 없어서 재산분활을 못했지만

처음보다 가격이 올랐으니 저에게도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더 오를거라고 하는데

더 오를 금액은 양보할테니 지금 오른 5억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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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혼하실 때 재산분할까지 다 완료하신 거

    아닌가요?

    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혼절차 진행하면서 분할해야 되는데...

    혹시, 질문하신 부동산(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간 전 남편분 소유로 하고

    나중에 분할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하겠죠.


  • 억울하시겠지만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이 끝났다면

    그 후에 올라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은 없으십니다.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셨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재산권에 대해 분할받지 못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보시는 방법도있으시겠지만.

    만약 이미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끝난 상태였다면

    억울하셔도 방법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