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
남편이 숨기고 과도한 빚이 많은걸 알게돼 이혼을 하려합니다. 아이도 앖고, 대충파악한것만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라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문젠데, 집을 제가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매매하려고합니다. 집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살집도 필요하고요.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둘다 법적으로 무지해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수도 있어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집은 주담대만 있는 상황이고, 집을 제가 시세대로 사면 당연히 집값이 주담대보다 높아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남편이 급한 채무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재산을 팔아 일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도 또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남은 채권자들이 한다고 할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남편에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저에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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