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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칼새148
굳건한칼새14821.11.22

부모님이 결혼 전 제 명의로 사준 아파트 재산분할

결혼 14년차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하려고합니다.

부모님이 결혼 전 제 명의로 사준 아파트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끼고 산 아파트이며,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맞벌이였으며 남펀 기여도 거의 없고, 생활비도 거의 준적 없습니다. 재산세도 제가 다 냈습니다.

한푼도 안주고싶은데,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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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아파트는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기여도 없다고 전제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본인의 명의로 결혼 전에 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에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기간 중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혼인기간이 14년에 이르렀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