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는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기여도 없다고 전제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본인의 명의로 결혼 전에 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에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