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계속하여 적용기간 직전 연말에 개정안 수정으로 유예되어 왔기에 올 2026년 말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