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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3.01.10

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가상 자산이 2025년 1월 거래 부터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2. 그럼 2023년,2024년 거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따로 세금신고 같은거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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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발생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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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으며, 2025년 1월 이후 과세되는 경우 익년(2025년의 경우 2026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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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선 25년부터과세하며 23년과 24년에 실현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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