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가상 자산이 2025년 1월 거래 부터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2. 그럼 2023년,2024년 거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따로 세금신고 같은거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발생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으며, 2025년 1월 이후 과세되는 경우 익년(2025년의 경우 2026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선 25년부터과세하며 23년과 24년에 실현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