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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사정상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불이익이나 체크카드/현금(지역화폐)으로만 쓰는 것에서 환급 금액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만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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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등이 소득공제 계산 시 적용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세 부담 절감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지역화폐(직불카드)는 소득공제 가능하며,
사용금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부분해 대해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유리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