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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연말정산 카드 공제 관련 문의

1. 연말정산 시 사용했던 카드 중에서도 공제를 못받는 분야가 있나요? 대부분 생활용품만 결제하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카드대금을 카드사에서 조회한 것과 홈텍스 조회시 나오는 카드대금이 많이 차이납니다.


2. 카드사 혜택으로 페이백을 받을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은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이번 연말정산 땐 카드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50%나 적게 조회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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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이나 공과금, 관리비,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 등 일정 지출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차이가 심할 경우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