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방과후수업에서 골절시 학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이가 학교 방과후수업중 점프하다가 넘어져서 골절되어서 실비보험을 받을려고하는데 학교 보험에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이실비보험에서만 받아도 되나요? 학교내에서 다친것도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 보건실등에서 상담가능 합니다.
공제에서 보상 다 받으면 슬쯔그리 실비 청구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속이 무척이나 상하셨겠네요.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을겁니다. 학교안전공제도 보험인데 치료비에 대해 급여부분은 보상해주지만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급여 내용은 가입하신 실비에서 추가로 보장청구 할 수 있고 개인보험에 골절진단금과 같은 추가보장특약이 있으면 함께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보험공제와 아이 실손보험은 별개여서 각각 받으실수있습니다.
학교 제출서류: 치료영수증, 자녀분 부모의 통장사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시 비례보상으로 병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 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실비로 안해도 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공제(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공제 이외에 의료 실비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 방과후수업에서 골절시 학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학교에서 해주는 배상책임과 실비는 성격이 다른 보험입니다. 즉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청구해서 지급받고,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처리도 가능하고요
실비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학교안전보험이라는 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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