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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10.29

아이가 학교 방과후수업에서 골절시 학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이가 학교 방과후수업중 점프하다가 넘어져서 골절되어서 실비보험을 받을려고하는데 학교 보험에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이실비보험에서만 받아도 되나요? 학교내에서 다친것도 보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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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 보건실등에서 상담가능 합니다.

    공제에서 보상 다 받으면 슬쯔그리 실비 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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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속이 무척이나 상하셨겠네요.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을겁니다. 학교안전공제도 보험인데 치료비에 대해 급여부분은 보상해주지만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급여 내용은 가입하신 실비에서 추가로 보장청구 할 수 있고 개인보험에 골절진단금과 같은 추가보장특약이 있으면 함께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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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보험공제와 아이 실손보험은 별개여서 각각 받으실수있습니다.

    학교 제출서류: 치료영수증, 자녀분 부모의 통장사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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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시 비례보상으로 병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 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실비로 안해도 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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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공제(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공제 이외에 의료 실비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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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 방과후수업에서 골절시 학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학교에서 해주는 배상책임과 실비는 성격이 다른 보험입니다. 즉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청구해서 지급받고,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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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처리도 가능하고요

    실비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학교안전보험이라는 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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