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애가 학교 복도에서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 골절 및 고정핀삽입시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개인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학교 자체 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공제회 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에서 보장 합니다.
개인보험에 해당되는 부분도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상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배상책임 보험 접수 요청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는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학교에서
배상해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중 치료비만 해주는 구내치료비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다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트에 공제금 접수를 하면 내용 검토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에서 본인부주의로 골절시 학ㅈ교에서 가입한 보험또는 개인이 가입한보험중어느쪽이나 보험금 청구해도 상관은없습니다
개인보험가입하신 담보가 좋으시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수업중 또는 교사의 통제상황중이 아니라면 개인보험 처리해야합니다. 학교배상 처리시 실손보험은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