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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재칼179
우렁찬재칼17923.11.07

학교에서 본인 부주의로 골절발생시 보험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애가 학교 복도에서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 골절 및 고정핀삽입시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개인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학교 자체 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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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공제회 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에서 보장 합니다.

    개인보험에 해당되는 부분도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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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상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배상책임 보험 접수 요청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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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는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학교에서

    배상해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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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중 치료비만 해주는 구내치료비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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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다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트에 공제금 접수를 하면 내용 검토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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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에서 본인부주의로 골절시 학ㅈ교에서 가입한 보험또는 개인이 가입한보험중어느쪽이나 보험금 청구해도 상관은없습니다

    개인보험가입하신 담보가 좋으시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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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수업중 또는 교사의 통제상황중이 아니라면 개인보험 처리해야합니다. 학교배상 처리시 실손보험은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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