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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사마귀53
재택근무 알바 건으로 명의도용을 당해서 제 명의로 통신사별 개통이 진행되었고 모두 해지는 해서 작년에 끝난줄 알았으나 이번에 등록면허세(통신판매업) 납부장이 날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건데 내야하는지와 혹시라도 아직 등록중이라면 해지하는 방법있을까요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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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1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올해 분은 납부하시고, 해지하시면 내년부터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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