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분양대행사에 빌라 한 채당 2억 원을 요구하면, 대행사는 여기에 3000~4000만 원의 웃돈을 붙여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 모녀' 같은 바지사장을 구해 집주인을 바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