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유리 파손의 책임은?

2019. 08. 09. 00:06

8월2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중에 차량의 앞유리에 무엇인지는 몰라도

딱 하는 경쾌한 소리과함께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읍니다

어느차량에서 무엇이 날아왔는지는

알수가없습니다

해서 도로공사에 신고를하였더니

자신들의 책임이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없는지

긍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 낙하물이 날아와 앞 유리를 파손한 경우 기본적으로 낙하물의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 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며 보통 도로 위의 낙하물을 일정 시간 치우지 않고 방치하였거나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사고가 있을 경우 등 입니다.

위 경우 낙하물이 어떤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2019. 08. 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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