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 손상시 처리방법?
고속도로를 달리는중에 뒤차가 쫓아와서 차를멈춰세우더니 제차에서 돌이튀어서 앞유리 파손이되었다고 해서 블박을확인해보니 아무것도보이지않는 상태에서 틱 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구요 이럴땐 제가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이 튀어 뒷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과실(돌이 튀어 올라 유리가 파손되는 등)이 입증이 안될 경우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양측의 분쟁지점이니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해당 돌이 튀어 파손을 끼친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내용만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블랙박스를 통하여도 질문자님 차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어려워 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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