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 손상시 처리방법?
고속도로를 달리는중에 뒤차가 쫓아와서 차를멈춰세우더니 제차에서 돌이튀어서 앞유리 파손이되었다고 해서 블박을확인해보니 아무것도보이지않는 상태에서 틱 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구요 이럴땐 제가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이 튀어 뒷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과실(돌이 튀어 올라 유리가 파손되는 등)이 입증이 안될 경우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양측의 분쟁지점이니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해당 돌이 튀어 파손을 끼친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내용만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블랙박스를 통하여도 질문자님 차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어려워 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