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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갈매기122
고마운갈매기12221.06.16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는 위법한 내용은 아닌가요?

교육공무원 임용령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중에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조항이 있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와 맞지 않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 4. 15., 2009. 1. 16., 2012. 2. 29.>

1. 근무기간

가. 교수: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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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교를 바로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연구원 등의 신분으로 기간제 근로자법 등으로 보호하는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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