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공개채용으로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려는 경우..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중에 근로계약이 2년이 경과한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있습니다.
대학의 일반 계약직원 채용공채에 만약 상기의 무기계약직 형태의 조교가 지원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후 최종합격하여 임용한다면 완전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라고 간주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형태라고 봐야 하나요?
일정상 최종합격한다면 무기계약직을 퇴직하고 연결하여 바로 일반 계약직원으로 임용됩니다
무기계약직 조교로써는 사직서(의원면직)를 받을 예정이며 퇴직금 정산하고 4대보험도 단절후 일반 계약직원으로 신규 처리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