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기간도 이 기간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7년 정도의 상환기간으로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