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 증여 관련문의합니다.
총 1억을 부모로부터 차용하였고 5천은 증여로 처리.
나머지 5천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무이자 설정은 가능한것 같은데 원금균등 상환하려면 총 차용기간은 언제까지 설정가능한건가요.
꼭 원금균등상환해야되나요.
20~30년간 균등상환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기간도 이 기간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7년 정도의 상환기간으로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균등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주기마다 원금의 일부를 부모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긍으 차용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기간은 세법에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에 대한
기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차입금 상환방안을 원금 일시 상환
또는 원금 분할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차입금 상환을 너무 뒤로 미루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자금거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되고 납세자가 소명이 가능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동안 상환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정황상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이 좋을 것 같고 5천만원에 대해 20~30년 균등상환은 길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타인와 차용증을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설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용기간을 얼마 이내로 하라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10년 이내로 하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1%라도 이자를 잡으시는게 더 안전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상환기간을 설정하시면 되며 20~30년은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인 5년~10년 이내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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