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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상사조161
고요한상사조16122.11.23

부모 자식간 차용 증여 관련문의합니다.

총 1억을 부모로부터 차용하였고 5천은 증여로 처리.

나머지 5천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무이자 설정은 가능한것 같은데 원금균등 상환하려면 총 차용기간은 언제까지 설정가능한건가요.

꼭 원금균등상환해야되나요.

20~30년간 균등상환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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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기간도 이 기간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7년 정도의 상환기간으로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균등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주기마다 원금의 일부를 부모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긍으 차용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기간은 세법에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에 대한

    기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차입금 상환방안을 원금 일시 상환

    또는 원금 분할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차입금 상환을 너무 뒤로 미루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자금거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되고 납세자가 소명이 가능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동안 상환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정황상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이 좋을 것 같고 5천만원에 대해 20~30년 균등상환은 길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타인와 차용증을 작성할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설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용기간을 얼마 이내로 하라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10년 이내로 하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1%라도 이자를 잡으시는게 더 안전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상환기간을 설정하시면 되며 20~30년은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인 5년~10년 이내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