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체이용가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내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음식점에 전체이용가 게임기를 설치해보고싶거든요. 이럴경우, 지자체 허가없이 몇대까지 설치가 가능한건가요?
게임제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몇대까지 설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업장이 아닌 경우에 5대와 2대로 나누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대 이하 설치 가능한 영업소
- 관광진흥법 4조 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볍 5조 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조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한 백화점, 대형마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 의한 스키장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21조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2대 이하 설치 가능 영업소
- 위 업소 제외한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