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함께하며 부양하는 가족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 부모님은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추가 2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공제 요건은 소득과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