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고객 기만행위 및 피보험자 권리 침해 관련 질의 (계약자=가정학대자)
보험 관련 분쟁 경험자 또는 법률 전문가분께 질의드립니다.
금감원 민원 준비 중이며, 아래 상황이 ‘소비자 기만행위’ 혹은 ‘계약 관련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상황 요약]
1. 실손보험 및 종합보장보험 계약자: 부친 (가정폭력 가해자)
2. 피보험자: 저 (성인, 학대 피해자, 현재 성명·연락처 등 민감정보 변경 완료)
3. 작년부터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해지 요청’, ‘개인정보 보호 요청’ 지속 진행
4. 보험사는 자동갱신이라 해지 불가 +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 유지
5. 피해자 정보 노출 위험 있음에도 ‘상담 메모’에만 보호조치 기재
[문제 제기 항목]
① 내부 규정 우선 주장
→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내부 규정이 우선이라 변화 없다”는 응대
→ 금감원 조정 권한을 부정하고 내부 방침만 고수
② 피보험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부권 부정
→ 성인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자동갱신
→ “자동갱신이라 죽을 때까지 해지 불가” 주장 → 계약자만의 의사로 무기한 유지 가능?
③ 개인정보 보호 미흡
→ 개명·연락처 변경·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요청에도
→ “다른 상담사가 메모 못 보면 부모에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답변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 미이행 가능성
④ 책임 회피 및 말 바꿈
→ 상담 중 문제 지적하니 “아 그건 저희도 아는데요” 식의 말 바꿈
→ 담당자도 아닌 상태에서 상담 진행 → 앞뒤 안 맞는 응대 반복
⑤ 법적 보호 요청서류 미검토
→ 피해자 입증 서류 이메일로 송부하겠다고 전달했음에도 상담자가 인지 못한 상태
→ “제가 메모 보고 대신 상담 중이니 내일 담당자 오면 전달하겠다”는 답변
[질의 목적]
이와 같은 보험사 대응이
• 소비자기만 / 설명의무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보험계약 무효 주장 가능성 / 피보험자 동의권 침해
• 금감원 민원 혹은 법적 조치의 근거로 타당한지
판단 가능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측에도 도움을 받고,
제대로 정리해서 민원 및 조정 신청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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