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장된 회사가 상폐가 될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 완전자본잠시깅 발생하는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코스닥은 30억원)
-2회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하는 경우
- 감사의견 '부적정', '한정의견', '의견거절'이 발생하는 경우
- 회사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상장폐지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통된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2)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3)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4) 3년 이상 영업정지
5) 부도/도산/파산
6)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7) 거래량 기준미달
8) 시가총액 50억원(코스피), 40억원(코스닥) 미달
9) 완전자본잠식
10) 3년(코스피), 2년(코스닥)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2. 상장 폐지 요구.
3. 기업 파산 또는 청산
4. 증권 거래소의 규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