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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8.10

코스피,코스닥에서 특정 기업이 상장폐지될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코스닥과 코스피와 같은 주식시장에 기업이 IPO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상장되있던 기업이 안타깝게도 상장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을것 같은데 그 상장폐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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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 요건은 일부 다르나

    보통은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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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코스피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2.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이 외에도 공통적으로 회사의 횡령이 발생하거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을 받거나 의견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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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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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는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강 등이 저조한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주가 등 일정 기준 미달 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회사의 부도, 합병, 자진 상장 폐지 의사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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