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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3

자동차 중고차로 팔고 새차 구입했을경우

자동차를 중고차업체에 판매하고 새차를 구입하려하는데요. 중고차로 판 차의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12월인데. 남은 보험료 환급받을수 있나요? 마일리지 특약으로 후할인 들어가있는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것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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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면 남은기간은 환급해서 돌려줍니다.

    주행거리 특약은 만기 한달 이내면 받을 수 있지만 그전이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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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 및 전환 가능합니다.

    - 요즘은 전산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판매가 되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됩니다.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 계산해서 환급처리 될 수 있으나

    이건 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구요.

    (1년에 1만키로 미만으로 타면 환급되는데 6개월 타다 판매했다면 5천키로 미만으로 탔을 경우 환급 등)

    그게 아니라면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로 보험을 옮기는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기존 타던 차량의 주행거리 + 새롭게 구매한 차량의 주행거리 를 계산해서

    마일리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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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을ㄹ 해줍니다.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보통 3개월 이상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차량 판매 전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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