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차업체에 판매하고 새차를 구입하려하는데요. 중고차로 판 차의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12월인데. 남은 보험료 환급받을수 있나요? 마일리지 특약으로 후할인 들어가있는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것도 환급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