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로 팔고 새차 구입했을경우

자동차를 중고차업체에 판매하고 새차를 구입하려하는데요. 중고차로 판 차의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12월인데. 남은 보험료 환급받을수 있나요? 마일리지 특약으로 후할인 들어가있는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것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면 남은기간은 환급해서 돌려줍니다.

      주행거리 특약은 만기 한달 이내면 받을 수 있지만 그전이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 및 전환 가능합니다.

      - 요즘은 전산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판매가 되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됩니다.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 계산해서 환급처리 될 수 있으나

      이건 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구요.

      (1년에 1만키로 미만으로 타면 환급되는데 6개월 타다 판매했다면 5천키로 미만으로 탔을 경우 환급 등)

      그게 아니라면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로 보험을 옮기는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기존 타던 차량의 주행거리 + 새롭게 구매한 차량의 주행거리 를 계산해서

      마일리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을ㄹ 해줍니다.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보통 3개월 이상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차량 판매 전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